ADMISSIONS 입학안내

입학안내

Admissions

매년 유학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유학의 목적 또한 한국어 습득부터 학위과정, 전문기술 습득 등 점차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.

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비자입니다.


비자도 종류가 많습니다.
비자 종류는 전문학사(D-2-1), 학사유학(D-2-2), 석사유학(D-2-3), 박사유학(D-2-4), 연구유학(D-2-5),
교환학생(D-2-6), 대학부설 어학원연수(D-4-1), 초중고생(D-4-3), 외국어연수(D-4-7) 그리고
외국인기술연수(D-4-6)로 나뉘어 있습니다.

서강전문학교는 여러분이 최대한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
한국에서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


Korean English
비자의 종류 신청대상 & 활동범위
전문학사(D-2-1)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, 대학,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(전문학사)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
학사유학 (D-2-2)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, 대학,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(석사)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
석사유학 (D-2-3)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, 대학,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(박사)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
박사유학 (D-2-4)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, 대학,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(박사)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
연구유학 (D-2-5)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, 대학,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
교환학생 (D-2-6) 대학 간 학사교류 협정에 의해 정규과정 중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환학생
대학부설어학원연수 (D-4-1)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
초중고생 (D-4-3)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
사설기관연수 (D-4-6) 우수 사설 교육기관에서의 외국인 연수
외국어연수 (D-4-7)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에서 외국어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
특정활동 (E-7-1)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·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
구직활동 (D-10-1) 교수(E-1)ㆍ회화지도(E-2)ㆍ연구(E-3)ㆍ기술지도(E-4)ㆍ전문직업(E-5)ㆍ예술흥행(E-6)*ㆍ특정활동(E-7)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

- 국내 기업,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도 포함됨

* 단, 예술흥행(E-6)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(E-6-2)은 제외되며, 순수예술 및 스포츠 분야만 허용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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